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044,536원, 원고 B에게 30,089,073원, 원고 C에게 10,029,69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17 지분을 낙찰 받아 2016. 3. 3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 A 3/17(= 33/187) 지분, 원고 B 6/17(= 66/187) 지분, 원고 C 2/17(= 22/187) 지분, 합계 11/17 지분이다.
나. 피고들은 2000. 4.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2000. 6.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다. 2016. 3. 30.부터 2017. 4. 29.까지 위 토지 중 원고들이 공유하는 11/17 지분에 상당한 차임은 아래와 같다고 평가되었다.
기 간 월 차임 기간 차임 2016. 3. 30. ~ 2017. 3. 27. 4,237,570원 50,850,860원 2017. 3. 30. ~ 2017. 4. 29. 4,312,440원 4,312,440원 합 계 55,163,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위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위 토지 공유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채무는 불가분채무의 중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6. 3. 30.부터 2017. 4. 29.까지 원고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