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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9.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20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장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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