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4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에 있는 산마루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