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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가합721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13,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년경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839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6. 1.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미지급된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06. 5. 19. ‘피고는 원고에게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6. 6. 27. 피고로부터 391,332,702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391,332,702원은 8억 4,000만 원에 대한 2005. 10. 28.부터 변제일인 2006. 6. 2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1,846,575원(= 8억 4,000만 원 × 20% × 243일 ÷ 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279,486,127원(= 391,332,702원 - 111,846,575원)은 원금 8억 4,000만 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2006. 6. 27.을 기준으로 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560,513,873원(= 8억 4,000만 원 - 279,486,12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7.을 기준으로 원금 560,513,87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06.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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