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공소장 기재 연령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태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말을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전체에 붉은 찰과상,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처, 팔과 다리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61세)의 친동생으로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잦은 꾸중과 훈계를 당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6:35경 태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50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내가 형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의료기록, 칼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