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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3.13 2008노4416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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