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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9. 선고 2008구합29786 판결
동호인 주택의 의미[국승]
제목

동호인 주택의 의미

요지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인적관계, 건축절차,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246,2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81,8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17,5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674,5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433,710 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52,6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237,940 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75,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서울 서○구 서○동 1491-1 대 1,340.2㎡(같은 동 1491-24 대 1,010.3㎡가 2005. 11. 11. 같은 동 1491-1 대 329.9㎡에 합필된 것이다)에 서○ 상○리츠빌7차 1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동호인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누락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246,2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81,8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17,5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674,5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433,71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52,6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237,94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75,3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4.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시공된 이른바 '동호인 주택'임에도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설사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890,715,3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200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은 2007. 5. 31.까지이므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 1.부터 2004. 8. 31.까지 서울시 서○구 서○동 1532-7 서○빌딩 406호에서 주택신축분양업을 하는 펜○하우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채수인은 2003. 4. 15. 서울시 서○구 서○동 1491-24 대 1,010.3㎡를 남○우로부터 3,972,800,000원에, 같은 동 1491-1 대 329.9㎡를 김○숙으로부터 1,247,000,000 원에 각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2003. 5. 15. 계약금 4억 원과 2003. 6. 17. 중도금 16억 원 합계 20억 원을 토지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6. 26. 원고와 채수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04. 1. 12. 및 2004. 6. 17.에 걸쳐 원고 외 14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03. 6. 23. 토지의 전소유자인 김○숙과 남○우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2003. 7. 1.부터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전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 전소유자들 명의로 상○건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3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26. 건축주를 원고 외 15인으로 변경 하였다.

(4) 원고는 개인인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는 것보다 시공업체가 분양을 하는 것이 분양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성지건영 주식회사가 2003. 7. 1. 권○희와 사이에 이 사건의 주택 101호에 대하여 동호인약정(약정금액 1,320,000,000원)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04. 6. 29.까지 세대 당 약정금을 12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로 정하여 14세대 모두에 대하여 동호인약정을 맺어 분양되도록 하였는데(약정금액 합계 19,542,000,000원), 당초 이 사건 주택 102호에 관하여 동호인약정을 하였던 강○옥 이 2005. 11. 15. 약정을 해제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06. 2. 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 13. 남○민에게 위 주택이 분양됨으로써 남○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상○건영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원고와 종전 토지소유자 김○숙에게 2003. 9. 30.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8,907,153,353원)를 교부하였다.

(6) 원고는 상○건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 6. 30. 공사도급금액을 8,4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05. 10. 4. 다시 공사도급금액 을 9,768,0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변경되는 과정에 서 동호인약정을 한 사람들이 계약변경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바는 없다.

(7) 이 사건 주택은 2005. 12. 30. 사용승인이 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동호인 약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공사에 관한 손익에 대하여 정산을 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2,4,5,7,8,11호증,을1~8호증(각가지번호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주택이동호인주택인지여부

일반적으로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 및 부담을 피하고 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절차와 동호 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각자가 이마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유사한 주택수요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유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택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중도금 지 급시점까지 동호인 구성이 없었던 점, ② 동호인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조달한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점, ③ 사실상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 및 도급금액 증액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건영 주식회사를 형식상 내세워 자신 이 분양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동호회원들에게 건축비용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점, ⑤ 동호회원들이 공사대금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약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 준공을 전후하여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동호인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주택의신축・분양이원고의주도로이루어졌으며그에따른손익이결국원고에게귀속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피고가원고를주택신축판매업자로보아이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한것은적법하므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2) 이사건부가가치세산정시매입세액을공제하지않은것이위법한지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7. 2. 5.에야 비로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3. 9. 30.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890,715,336원(원고와 김○숙이 상○건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에 대한 매입세액이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신고기한경과전에2006년도종합소득세를부과한것이위법한지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2005. 12. 30.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1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l세대에 대하여는 2006. 2. 13.에 분양이 되었으므로 위 1세대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이 사건 처 분 당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어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2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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