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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 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거기 다가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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