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69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