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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498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67,2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 피보험자를 D로 하여 보험기간 2018. 12. 24.부터 2019. 12. 24.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목적물 및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목적물 보험 가입금액( 원) 보험 가액( 원) 1 작업 장 241,600,000 218,933,345 2 사무 동 416,642,000 457,171,508 3 창고 동 1 70,000,000 76,821,732 4 기 계( 공장) 735,000,000 296,673,061 합 계 1,463,242,000 1,049,599,646

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양산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체도료 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여 보험기간 2018. 11. 22.부터 2019. 11. 22.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화재 대물 보상한도 액 100,000,000원 (1 사고 당) 의 특별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19. 5. 1. 17:00 경 양산시 E 피고 B의 공장 건물( 공장 동 1동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이 전소되고, 인접한 D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화재사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는 공장 건물 안쪽에서 인화성 물질인 세척액을 이용하여 교반기 내부 청소를 한 뒤에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 후 세척 액에서 발생된 유 증기에 불상의 점화원이 공급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가 이 사건 보험 목적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아래 표 ‘ 손해액’ 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중 순번 1, 4의 경우 손해액 전액을, 순 번 2, 3의 경우 위 가. 항 기재 표와 같이 보험 가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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