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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4가합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는 대구 달서구 월배로24길 13, 에이동 1층(진천동,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식료품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한우영농축산은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로부터 이 사건 매장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금원하이텍(이하 ‘피고 금원하이텍’이라 한다)은 냉ㆍ온장고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칠성’이라 한다)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장에는 피고 금원하이텍이 생산한 전기온장고(이하 ‘이 사건 온장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4. 4. 2. 이 사건 온장고 내부 기판의 절연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장이 불에 타서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 2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보험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손해액’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원) 손해액(원) 지급보험금(원) 동산 500,000,000 698,471,750 478,724,264 시설집기 150,000,000 191,103,349 150,000,000 임차자배상 1,000,000,000 285,398,500 274,582,648 잔존물제거비용 24,714,702 23,778,079 합계 1,650,000,000 1,199,688,301 927,084,991

라. 대구달서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사실확인원에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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