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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E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축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입구를 통해 그곳 지하 및 5층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BALL 밸브를 포함한 별지 목록의 건축자재를 미리 준비한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3:40경 제주시 H에 있는 I가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J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축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입구를 통해 그곳 지하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앵글밸브 7개, 시가 합계 442,500원 상당의 밸브소켓 295개를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북 1동 동화로 5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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