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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0680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92,28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9.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9. 22.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기계, 각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17. 2. 21. 05:19경 소외 F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G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내부가 심하게 소손되고 인접한 H호, I호, J호, K호 등 세대 4곳과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복도까지 소훼되었다.

③ 위 F는 2015. 12.말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가 제조한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를 위 G호에 설치,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갑 제7호증)는, ‘거실의 전면 좌측에 존치된 이 사건 정수기 내부의 전원부 기판에서 식별되는 국부적인 심한 연소형상은 외부 화염에 의한 연소과정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특이 흔적이고, 과전류 퓨즈에서 식별되는 융단 비산 흔적은 이의 부하측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흔적’이며 위 G호에서 수거한 다른 감정물에는 화재와 연관 지을만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정수기 전원부 기판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④ 충남 천안 동남소방서가 작성한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보고서(갑 제9호증)에서도 '현소형상, 수사상황 및 정수기 내부 과전류 퓨즈의 용단 비산흔적으로 보아 거실의 입구 부근을 중심으로 초기 연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수기의 내부 기판 등 유실된 부분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 및 대피시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거실입구 중앙부분에서 불꽃을 보았다는 옆집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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