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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함 바 식당에서, 사실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사장님의 어머니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그 이자를 대신 받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 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현금 180만 원, 같은 해

8. 3.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현금 18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함 바 식당의 동료 직원인 C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C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경 위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에게 빌려준 돈이 2,000만 원 정도 있으니, C의 급여를 나의 계좌로 계속 보내

달라.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C과 서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이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돈이 전혀 없어서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30.부터 2009. 4. 29.까지 C의 13 차례 급여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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