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4 2016고정2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E 등 택시기사 1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E 등에게 “F 지부장이 카드결제기 대당 지원금 22만 원을 꿀꺽해서 착복해버렸는데, 우리 조합원이 811명이니깐 계산해보면 1억 7,800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016. 3. 1. 15시경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6. 3. 2. 14시경 여수시 돌산읍 청솔3차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H 등 택시기사 5명에게, 2016. 3. 초순경 여수시 여천역 택시승강장에서 I 등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마치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인 피해자 F이 카드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H, E, G,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한국스마트), 수사보고(전화조사, N)

1. 여수개인택시약정지원금 선급금 지급 관련 회신 공문(한국스마트),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지급내용확인 공문(한국스마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