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8:45 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따지 않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줄곧 인정하다가, 변론 종결 후인 2017. 7. 7. 경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상해 ’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과 현장 모습이 그에 부합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과 나무의 자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2017. 2. 10. 경 피고인과 합의한 후 “ 맥주 병과 의자로 때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도 부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