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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한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받은 금융기관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나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건네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3. 6. 초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E으로부터 일 10만원에 대여 받은 후 2013. 6. 11.경 인천 남동구 F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시킨 E 명의의 농협 통장(G)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6개의 통장 등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 등을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아 아래 나.

항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기업은행 논현지점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피싱사이트인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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