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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7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삼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등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금융기관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명의 농협 계좌(G), H 명의 농협 계좌(I) 통장과 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 인출을 위하여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4. 23. 13: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J라는 사람이 불법 도박자금을 돈세탁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사용되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고, 위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3,607,500원,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97,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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