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0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9. 30. 피고 B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서울 동대문상가 새마을금고에서 위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9. 29. 피고 C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씩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대구은행 대구학성로지점에서 위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 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경찰관,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면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고의 예금을 누군가가 인출하려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농협 창구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통장에 있던 1,88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신한은행 대구 신천동 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위 1,8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시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농협 동인동 지점에서 자신의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로 위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돈은 그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