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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D은행 C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3%대의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피해자는 D은행에서 이미 2,2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중에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우므로 내가 말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후 내가 그 계좌에서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5.경 퀵서비스를 통해 약 884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하고, 같은 해

2. 6.경 위 D은행 예금계좌에 추가로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해

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D은행 예금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추가로 송부하게 한 후, 위 F은행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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