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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마포만두’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에 있는 ‘태양 노래방’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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