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산울림소극장 부근의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8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