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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1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전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연희동 542-74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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