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6. 2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측정 0.122% 위드마크 적용 0.004%)의 음주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구로구 구로동 721-10 김밥촌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