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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8: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53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음녹화 요약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D첨부, 지구대 경찰관 통화, 피의자 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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