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