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6 고단 4896』) 피고인은 2016. 7. 21.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997번 길 23에 있는 수인선 세류공원 앞 노상에서 우연히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 여, 55세 )를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2016 고단 6924』) 피고인은 2016. 10. 3. 10:4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발로 음료 수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걷어차고, 막걸리를 가게 바닥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회신 (F 정형외과)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 2부 『2016 고단 6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G, H의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 『2016 고단 4896』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는 따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므로 형법상 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