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8』 [ 범죄 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답 십리 파’ 조직원이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시흥 식구 파’ 조직원인 피해자 G과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 여서 서로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7. 5. 15. 00:20 경 피해자 G(33 세) 과 친하게 지내는 H이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답 십리 파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오늘 시흥 식구 파 애들과 한판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지금 같이 죽여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A 이 가 시흥 식구 애들과 한판 한다는 데,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여 답 십리 파 조직원들을 불러 답 십리 파의 위력을 보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5. 01:00 경 부천시 J 소재 ‘K’ 커피 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과 통화하면서 ‘ 커피점으로 오라’ 고 말하였으나, H이 거부하자 ‘ 오지 않으면 G을 죽이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니가 죽어 줘야 겠다’ 고 말하며 주거지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로 위 커피 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