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 2 호실에서 피해자 E(36 세 )에게 빌려주었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오히려 방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치우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피고인이 1 호실에 간 후에도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1 호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료 소견서( 충북대학병원)
1. 촉탁 (E), 회답 (E),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사건 현장 등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칼을 쥔 오른손을 우발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