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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놈새끼 죽여뿐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운영의 미용실을 주점으로 착각하여 미용실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F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의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밟혀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어 곧바로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3, 5, 6번)에서 골절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미용실 내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F와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미용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F를 제지하였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기는커녕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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