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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9.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5.8.

판결선고

2020.6.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들에게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들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 2 항 및 원고들이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 의 저작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는 별지 목록기재 영상저작물의 복제, 개작, 공연, 배포, 양도, 대여를 하거나

이를 피고 가 운영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

니 되고 , 인터넷 상에 게재하고 있는 위 영상물을 삭제하고,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

영상 저작물 파일 을 폐기하라.

3.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28.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

까지는 연 5 % 의 ,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이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는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는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 하였다. 원고 B 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나. 원고 들은 2019.4. 5. 피고가 제작하는 모○○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9.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다. 위 제안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팀원 소개 : 원고 A , 원고 B목적보다 퀄리티 높은 영상물 을 제공 하여 구독자 들이 자신 도 모 ○○ 선데이 같은 주말 을 보내고 싶게 한다.

다. D 가 위 제안 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2019. 4. 20.부터 3일간 영상을 촬영하고,2019.4.25. 1차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 에게 제출 하였다. D는 원고 A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색보정 등 2차 편집을 거쳐 2017. 4.2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최종 완성본(이하'이 사건 영상'이라한다 ) 을 D 에게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478,100 원 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4.29.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 하였다.

2. 당사자 의 주장

가. 원고 들의 주장

이 사건 영상 은 원고들이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저작자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 의 영상팀 소속 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 하기로 하였고 그 후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 의 이행 을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 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영상 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설령 원고 들이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 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하였다. 따라서원고들은 피고에게 저작자 및 저작권의 확인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 저작 재산권 및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피고가 저작자이다. 설령 원고들이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 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 므로 피고 가 원고 들의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확인 청구 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2조 제1호, 제 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 한 때로 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원칙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 · 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 의 업무에 종사 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 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 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 들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 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 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 에게 영상 의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들에 따르면 원고 A 가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 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는 18:00 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 이 사건 영상 의촬영 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 을 공동 으로 제작 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 을 지시 하였으나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사항 에 그친 사실 을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 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 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

피고 가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법적 불안 을 제거 할 필요 는 인정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 하는 저작권 이 원고 들 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 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 하다. 따라서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저작 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 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 를 지급 하였다. 또한 을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가 2019.4. 27. 원고 A 와 영상에 관하여 대화 를 하던위 원고에게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위 원고가 "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D에게 이 사건 영상 을 보낸 사실 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 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원고 들은 위 마케팅 제안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데 피고 가 영상팀채용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의사 표시 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 11 호증 의 각기재만으로는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분장 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이 사건영상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인건비 를 지급 하기 로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 에 대한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 가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 과 피고 사이의 약정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12조 제2항 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 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 하여 피고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피고도 이를 위해 원고 들 에게 제작비 를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 을 제작한 후 피고가 유튜브에 게시 할 수 있도록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이 표 시되 어 있지 않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원고 들이 D 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이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것이 요구된다고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 에 게시 하면서 원고 들의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 는 원고 들의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저작권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 한다.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 별지 ]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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