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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가합656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6. 12.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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