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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19가단7369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95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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