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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436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3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일 2017. 2. 27. 100,000,000원 연 10% 매월 5일 2019. 2. 29. 2017. 11. 25. 20,000,000원 연 10% 매월 5일 2019. 11. 25. 2018. 4. 16. 50,000,000원 연 10% 매월 5일 2020. 4. 16. 원고는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7. 2. 27. 100,000,000원, 2017. 11. 25. 20,000,000원, 2018. 4. 16. 50,000,000원을 망인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8. 8. 19. 사망하였는데, 직계비속으로는 D, 피고, E가 있고,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D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F, 자녀들인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6,666,666원(170,000,000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E가 망인의 현금을 가져간 후 원고 또는 I(망인의 여동생)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한 소비대차계약은 원고, E, I의 통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가장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당사자는 I과 E라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E가 I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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