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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06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285,713원 및 그 중 4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2. 7. 1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망인이 2012. 7. 1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되 2014. 12. 31.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망인이 2014. 2. 2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되 2014. 12. 31.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망인은 2014. 9. 4.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딸인 D, E가 있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4,285,713원[= 42,857,142원[= 42,857,142원(= 100,000,000원 × 3/7) 21,428,571원(= 50,000,000원 × 3/7), 각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4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2017. 4. 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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