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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10180
보험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5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포함한 아래 표의 보험계약자들은 피고들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의 수익자, 담보내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주식회사’ 생략)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익자 상해사망보험금 1 D J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0원 2 E K 원고 A 법정상속인 100,000,000원 3 E K 원고 A 법정상속인 유족자금 10년간 월 1,000,000원(매월 사고발생일에 지급) 4 D L 고용노동부 법정상속인 20,000,000원 5 F L 고용노동부 법정상속인 25,000,000원 6 G L 고용노동부 법정상속인 25,000,000원 7 H L 고용노동부 법정상속인 10,000,000원 8 E L 고용노동부 법정상속인 20,000,000원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1) 망인은 2017. 4. 22. 02:00 이후 불상의 시간에 주거지인 청주시 M, N호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같은 날 06:58경 위 주거지 아래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들이 2017. 10.경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2017.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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