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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 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선주인 자들로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 선주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어선의 성과가 자신의 어선보다 많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 무시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개새끼야, 뒤져라, 너 같은 새끼 죽이고 개 값 물어주면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신은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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