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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1 2019고단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5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하고 인사할 기분이겠나, 네가 내 여자 친구와 연락한 거 다 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들 외에,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피고인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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