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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0386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D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5. 위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29,449,324원을, 원고에게 2,516,44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요구의 근거인 2014. 1. 2.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작성의 2014년 제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 D가 피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2014. 3. 2.부터 2017. 2. 2.까지 36개월간 9,000만 원의 채무부담은 허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삭제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로부터 D 소유의 굿당을 매수한 뒤 D에게 다시 굿당을 임대하여 차임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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