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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주거나, 내가 대신 구매하여 0.5%의 수익금을 남기고 팔아서 이익배당금은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고, 차후에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10회에 걸쳐서 총 833,1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금을 남기고 대량으로 판매할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의 채무금 변제 또는 이자나 이익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상품권 거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 833,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61』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소재 주식회사 H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백화점 상품권을 4.5% 할인하여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것을 상품권 가게에 2.5% 할인하여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긴다, 이를 ‘상품권 롤링’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에서 3.3%를 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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