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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8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증권 투자 권유 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잘하여 내가 내는 수익률이 384% 이상이다.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예수금 계좌에 넣어 주식투자를 통해 매월 24일에 최소한 원금의 15%에 달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익이 크면 15% 이상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삼성증권에 다닌다. 삼성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나에게 1,000만원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돈이 입금된 다음 달부터 최소한 원금의 15%에서 2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 16.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의 판매제휴점인 코오롱모터스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소유의 F BMW 328i 승용차를 2011. 1. 20.부터 42개월간 1회차 1,612,494원, 2회차부터 42회차까지 매월 1,543,333원씩 리스이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리금 총 84,593,986원에 리스하여 운행하였으므로 위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불할 때까지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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