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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19고단3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2:4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아 개새끼야. 십할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소주병을 깬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D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E과 F이 있다.

그 중 F은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고도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구인영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F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를 담은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F과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옮겨 적은 일종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F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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