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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5427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I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 중 일부 세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각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소유 호수 취득일 자산관리계약일 A 1608호 2005. 5. 10. 2002. 11. 1. B 1020호 1728호 2005. 6. 10. 2005. 4. 26. C 1512호 2005. 6. 10. 2005. 1. 11. D 628호 1519호 2005. 5. 10. 2005. 5. 11. 2004. 12. 30. E (J) 1008호 2005. 5. 17. 2008. 8. 4. F 1012호 2005. 6. 24. 2002. 11. 1. G 1013호 1316호 2005. 5. 17. 2003. 5. 22. H 904호 1136호 2010. 5. 19. 2010. 6. 21. 2010. 5. 19. 2010. 6. 18.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자산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는 위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I 자산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2013. 2.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로 얻은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22.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6.(원고 F은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피고가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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