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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나3207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B, C,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가소5682호로 E, G, H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1.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06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2. 7. 확정되었다.

나. E는 2010. 10. 2. 사망하였다.

다. E의 1순위 상속인은 E의 자 B, C, D인데, 이들은 2011. 1. 24.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E의 모친으로 2순위 상속인인 피고와 E의 처인 F가 E의 채무를 1:1.5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6.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이행권고결정 금원 중 피고가 상속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72,5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피고 표시가 정정되고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B, C,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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