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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5나721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01. 9. 11. 망 F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1가소146035호로 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3. 7. ‘망 F은 망 A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4. 9. 확정되었다.

나. 망 A은 2003. 10. 16. 망 F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4922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22. ‘망 F은 망 A에게 1,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11. 확정되었다.

다. 망 F은 2014. 3. 1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있는데, 피고 C, E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364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4. 7. 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 C, E의 상속포기에 따라 망 F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 D은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36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망 A은 2015. 9.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H, I,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00,000원[= 4,500,000원(= 이 사건 판결금 3,000,000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금 1,500,000원) × 원고 상속분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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