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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8고정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9. 5. 21:54 경 피해자 가명 C( 여, 13세) 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 내가 가르쳤던 선생님이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꼴린다, 너랑 하고 싶다, 너를 따먹고 싶다" 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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