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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3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와 피해자 G 사이에서 분쟁 해결방안을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E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행위를 좌우할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E 등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5천만 원 정도의 합의 금을 지급 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일정한 돈을 지급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E에게 부동산 (O 건물) 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아 인도 집행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이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E에게 일정한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련원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게 항의하거나 실력행사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자신이 이를 막고 있으며, E에게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자신으로서도 더 이상 위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일정한 경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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