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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나5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6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19째 줄의 “지정된 곳으로”를 “지정된 곳에 접하고 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5~9째 줄에 있는 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이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두고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문 21쪽 6~7째 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7. 10. 30.부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2017. 6. 30.부터(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감리일지’에 의하면, 2017. 6. 30.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옥탑2층 난간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햇빛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21쪽 8째 줄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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