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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797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가 2012. 3. 31.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69.02㎡를 전세금 3억 원, 기간 2012.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세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2013. 4. 4.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원고 B이 2012. 3. 31.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5층 262.04㎡ 전부를 전세금 3억 원, 기간 20 12.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세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2013. 3. 29.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2013. 6. 24. 피고와 위 각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3. 6. 28. 피고에게 위 각 전세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전세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6. 24. 주식회사 엠에스엘씨에 위 각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위 각 3억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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