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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93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세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엔젤개발 주식회사(이하 ‘엔젤개발’이라 한다)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2. 3. 엔젤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며, 피고 A(2008. 12. 29.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5. 3. 7. 엔젤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전부를 전세보증금 700,000,000원에 임차하고, 2005. 3. 14.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A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주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전세권등기 경료 1) 엔젤건설과 피고 A, 주식회사 R 원고는 당초 R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R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S이 R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5. 8. 10.경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위 S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7. 6. 접수 제14247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2015. 10. 23.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S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둘 사이의 소송이 종결되었다. (이하 ‘R’이라 한다

은 2006. 7. 1.경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엔젤건설은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R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50,000,000원 월차임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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